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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확 바뀌는 소프트웨어법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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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1 | 조회수 | 166159 | |
[테크M = 강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산업으로 SW가 녹아들어가는 현실을 반영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은 SW산업은 물론 전자정부, 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러 부처들이 연관돼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도 달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개편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 최종 개편안 마련 중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인 SW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전면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초안과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SW정책연구소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과장은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1월 중 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그동안 나온 SW 관련 여러 지적 사항과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반영될 것이다. SW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도 반영된다. 입법예고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12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됐다. 이후 1995년 12월 전문 개정이 이뤄졌으며 2000년 1월 개정에서 SW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SW산업진흥법은 그동안 30여 차례나 개정이 이뤄지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그동안 개정은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전면개정안은 현행 5장 47조에서 5장 93조로 확대됐다. 물론 조항들은 더 확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재호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공청회에서는 93개 조항을 공개했지만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은 SW를 전문 기술, 산업 영역으로 보는 것을 넘어 큰 틀로 확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1장 총칙 개편을 통해 SW교육, SW문화, SW융합, SW선진화, SW안전, SW산업, SW사회, SW사업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SW가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도구이며 소프트 인프라라는 점을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3장으로 ‘SW융합 및 교육확산’이 신설됐다. 3장에는 SW융합 촉진, SW안전기준, SW교육 활성화, SW문화조성, SW기술자 우대 등의 항목이 담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의 3장 ‘SW사업의 활성화’와 4장 ‘SW공제조합’을 통합해 개정안 4장 ‘SW사업 선진화’로 규정했다. SW사업 선진화에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제시,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 SW기술자 우대·공공 사업에 민자 참여 도입 세부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명시됐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초·중등학교 SW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SW기술자 우대 조항은 SW산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처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성화 된 야근과 갑을병정 식의 업무 구조로 SW개발자는 힘든 직업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정부는 법으로 SW개발자 우대를 명시해 인식과 처우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SW안전기준은 SW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시스템은 물론 자동차, 비행기, 가전제품 등에 SW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SW오류는 시스템, 기기 오작동을 유발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W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을 전면개정안에 담았다. SW사업자에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SW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보장은 원격지 개발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공공 IT사업에서는 개발 진행 시 담당자가 바로 옆에 개발자들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 수정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으로 인해 인건비, 체류비 등 부담이 크다며 원격지 개발을 주장해 왔다. 특히 IT기업에서 근무했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격지 개발 정착에 관심이 많아 이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민자 고속도로 같은 개념을 IT분야에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IT기업, SW기업 등이 공공 SW사업을 구상해 제시하고 투자형식으로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도 열어주자는 것이다. 삼성SDS, LG CNS, SK주식회사 C&C, 포스코ICT 등과 같은 대형 IT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SW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민간에 있는 SW나 IT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다시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사업이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공 SW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안홍준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SW를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목하고 싶은 것은 SW개발자 처우개선 내용이 법에 처음 들어갔다는 점이다. 또 대형 IT기업들의 재력, 조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워낙 다양한 부처들과 연관돼 있어 세부 사항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취지와 내용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인 만큼 협의해야할 기관들도 많아서 협의가 잘 이뤄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SW교육 분야는 교육부, 공공SW사업은 행정안전부, 조달청, 기획재정부와 관련이 있다. SW안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있다. SW사업 전반의 보안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과 관련이 있다. SW업계에서는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준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IT단체 관계자는 “내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 기대감도 있지만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 공청회에서 내용을 처음 봤고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 듣지 못했다.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테크M > 58호(2018년 2월) 기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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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연구소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