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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SW 발주 준비 앞당기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20763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 준비 시기가 앞당겨지고, 발주기관이 아닌 원격지에서도 개발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 준비를 시작했다. 사업 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 기간 및 예상 발주 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3개월 앞당겨 조기 결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도록 해 공공SW구축사업이 적기발주되고 있는지를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공공SW 구축사업 작업 장소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 미비로 원격지 개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 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를 검토할 때 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해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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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œ : 기술연구소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