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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W사업 '핵심인력' 관리 금지...'헤드카운팅' 관행 사라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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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4 | 조회수 | 22191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시 핵심인력에 한해 투입인력을 요구하던 조항을 삭제, 투입인력 관리 금지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과기부까지 고시 개정에 나서면서 공공 SW 사업 적폐로 지목받는 '헤드카운팅' 대가 산정 방식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핵심인력에 한해 투입인력을 요구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기존에도 헤드카운팅을 금지했지만 '핵심인력' 조항을 악용해 헤드카운팅 관행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핵심인력 조항을 삭제, 헤드카운팅 악용 여지를 차단했다. 앞서 행안부도 전자정부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투입 인력 관리 관련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등 헤드카운팅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공공 SW사업 주요 부처가 헤드카운팅 관련 개정에 나서면서 공공 SW사업 환경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헤드카운팅은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과도 인력을 투입, SW 기술 품질 대신 인력 맞추기에 급급하다. 명시한 인력을 현장에 보내기 위한 비용 부담도 크다. 사업성이 악화되면 SW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SW업계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헤드카운팅 대신 사업 요구사항을 난이도별로 점수화,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 방식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인력 관리 조항을 악용해 인력 명단을 요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인력관리 대신 SW기능과 성능구현에 초점 맞춘 사업 관리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영향평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추진시 SW시장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W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을 마련토록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SW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발주기관에 무리한 SW사업관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CIOBIZ > 김지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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